경대수 의원,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법안」 대표발의
경대수 의원,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법안」 대표발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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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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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등 세 건의 법률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하였다.

국민운동단체는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단체로 새마을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이 3대 국민운동단체로 명명되고 있다.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의 말단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구축이나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운동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국민운동단체 조직의 운영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회원들을 규합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등 국민운동단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대하여 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각종 수당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당, 활동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헌신하시는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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