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의심증상 숨기고 보험계약
폐결핵 의심증상 숨기고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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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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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 119 대표.
유영삼 보험 119 대표.

정확한 병명을 모르는 상태라 하더라도 관련 증상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대법원은 나모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노래방서 일하던 김모씨를 피보험자로 해 A보험사와 김씨가 질병으로 사망시 자신이 2억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이로부터 이틀 뒤인 7일 숨졌고 부검 결과 사인은 고도의 폐결핵으로 밝혀졌다.

나씨는 해당 보험사가 '김씨가 중병을 앓아온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맺어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계약을 해지하는 이상,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나씨나 김씨가 중병 등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질병의 존재와 그 사실의 중요성 및 고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며 A보험사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2심은"김씨가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폐결핵이 발병해 병세가 고도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결핵이 감기나 흡연 관련 증상으로 취급돼 종종 증상만으로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은 점 등을 보면 나씨가 사망을 예견하고도 보험사를 속여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1심에서의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씨와 김씨가 상법이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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