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시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 및 주의
임대차 계약 시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 및 주의
음성군,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위해 홍보나서
  • 음성뉴스
  • 승인 2019.05.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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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최근 공장, 창고나 농지를 건축자재나 원자재 보관용으로 임차하여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이에 음성군은 폐기물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 창고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금왕읍 유촌리 창고 부지에 불법 투기된 400t의 지정폐기물은 불법 수집운반업자가 전량 처리했지만, 3개월 정도 건물 외부에 보관하면서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불러왔다.

임대 토지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법에 따라 원인자가 처리해야 하나 원인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은 임대차 계약 시 주의 안내문을 음성군 홈페이지와 음성소식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각 마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재무 청소위생과장은 “토지 및 건물 임대차계약 시에는 사용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해 임대 부지를 수시로 확인 방문해야 한다”며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의심하는 등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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