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손질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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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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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손해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교특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와 함께 이 법안 폐지에 따른 대체 법률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특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매우 활발했다. 지난 2017년말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여아가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계기였다.

현행법상 아파트단지는 도로가 아니어서 단지 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특법은 지난 1982년에 도입됐는데 12대 중과실 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면제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휴가를 나온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정치권이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에 집중하면서 교특법 개정 이슈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최근 교특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특법 개정을 통해 현재 12개로 돼 있는 중과실 항목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재의 교특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체 법률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보험금 등 피해보상 책임을 다 해주는 데다 형사처벌까지 면제해주고 있어 운전자들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이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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