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인한 잿빛 대물림’
‘부주의로 인한 잿빛 대물림’
  • 음성뉴스
  • 승인 2019.04.29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다슬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한다슬 음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봄은 만개한 연분홍 벚꽃과 연노랑 개나리가 거리를 비추고 꽃들이 앞 다투어 피어나며, 우리들에게 따듯함과 웃음을 주는 계절이다.

그러나, 봄은 일 년 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 봄철에 화재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 보통 봄철에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나무가 머금고 있는 수분량도 매우 적다. 또한 따듯한 기온과 강한 바람이 봄철에 화재발생이 높은 이유이다.

봄철을 맞아 소방서에서는 매년 산불조심기간을 정하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산불예방 홍보 캠페인 등 봄철 화재예방 대책을 펼치며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외 없이 이 시기만 되면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해 소중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주택으로 연소 확대되어 인명 피해까지 이르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건수는 30,525건이다. 이중 계절별 화재는 8239건으로 봄철이 1위(26.9%)였으며 화재 원인 1위는 부주의로, 전체 화재의 63.7%를 차지했다.

산림청의 2018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년간 산불 건수 496건중 봄철 산불 건수는 303건으로 집중되어있으며, 피해면적 또한 81%로 나타났다. 산림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32%) 쓰레기 소각(26%)과 같은 예방 가능한 인재였다.

지난 4일 강원도 화재가 국가재난사태 선포까지 이르면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ㆍ장비가 동원돼야 하는지를 보았고, 국민 모두가 산불의 위험성을 깨달았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에서는 쓰레기 소각이나 농작물의 부산물 소각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소방차가 불필요하게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막대한 만큼 산불 관련 법 규정은 아주 엄격한 편인데,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불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재산 피해가 아니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청정 자연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돼 버리는 것이다. 산불로 망가진 산을 회복시키는 데 적지 않은 세월이 필요하며 그 사이 우리 후손은 온전하지 않은 자연을 대물림 받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진다면 예방이 가능하다. 성숙한 안전의식을 갖고, 부주의한 행동이 막대한 산림피해를 만든다는 생각을 항시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사명임을 명심하고 산불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부주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