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작물 재해보험 90% 지원
음성군, 농작물 재해보험 90% 지원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 음성뉴스
  • 승인 2019.04.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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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가에서는 군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보험료를 포함해 전체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신분증, 농지원부 등을 구비해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가뭄, 태풍, 조수해(새나 짐승의 피해)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43개 품목으로, 가입 기간은 △토마토·수박 등 농업용 시설물(2월 25일~11월 29일) △벼(4월 22일~6월 28일) △고추(4월 8일~5월 24일) △고구마(4월 29일~6월 14일) △옥수수(4월 29일~6월 21일) △가을 감자(7월 15일~9월 6일) △콩(6월 10일~7월 19일) △인삼(10월 7일~11월 29일) △양파(10월 28일~11월 29일) △복숭아(11월 4일~11월 29일) 등으로 품목마다 다르다.

특히, 벼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 벼알마름병 등 총 7종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수확불능 보장(제현율이 65% 미만으로 하락에 따른 가입금액의 45%~60% 지급), 보장수확량 확대를 위해 자기부담비율(10%, 15%) 가입 대상을 늘려 평년 수확량의 110%를 보장수확량으로 인정함으로써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를 예상하기 어려워 농작물의 재해피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이다”라며 “농가에서는 품목별 가입 기간을 확인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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