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이용 신청 독려
음성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이용 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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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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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종료를 1년 남짓 앞두고 토지분할 신청 독려에 나섰다.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2020년 5월 22일에 종료된다.

이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소유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분할 대상이 되는 필지는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돼 있고,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가 해당한다.

그동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 최소면적, 도로접합 여부 등에 따라 분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토지분할이 가능하다.

분할신청은 공유자의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 간 합의된 경계로도 토지분할이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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