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과열경쟁 경고
치매보험 과열경쟁 경고
보험상식 바로알기
  • 음성뉴스
  • 승인 2019.03.27 2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치매·간병보험시장에 불어닥친 '高보장' 바람이 옐로우카드를 받았다.최근 손보업계는 고액의 '경증치매진단비'를, 생보업계선 '종신지급형 중증치매간병비(생활비)'를 무기로 치매보험시장 선점에 총력전이 펼쳐지는 형국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및 전문가들은 관련시장 확대관련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지나친 과열경쟁 부작용에 따른 우려 섞인 시선이다. 21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이 보험사들에 '치매보험상품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경증치매 보장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됐다"는 경고에 다름아니다.

기존 치매보험은 전체 치매환자의 2.1%에 불과한 중증치매만 보장했지만, 최근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경쟁 출시되고 있다. 특히 손보업계를 중심으로 '경증치매진단비 확대' 경쟁이 한창이다.

예컨대 최근 K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NH농협손보는 경증치매진단비 보장을 2000만원(기존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한 보험사가 진단비 등 보장을 확대하면 그 다음날 즉시 여타 보험사들이 맞대응하면서 치열한 눈치작전을 펼쳐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당국은 '경증치매 진단'만으로 고액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현행 암보험 등은 가입내역 조회시스템으로 타사 가입여부를 조회, 보험금 한도 초과시 가입을 까다롭게 한다.

중복계약 및 보험사기 사전적 예방을 위한 취지다. 그러나 치매보험은 이같은 제동장치가 없어 중복가입 등 보험사기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최근 치매보험 판매급증 속, 비합리적인 보험설계 등으로 보험사기 유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심사 등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