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서장 원재현)는 봄철을 맞아 영농 폐기물 및 논‧밭두렁의 불법 소각을 금지해 달라고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음성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화재출동 149건 중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에 의한 출동은 43건으로 전체 화재출동의 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음성소방서에서는 논·밭두렁 불법 소각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날씨가 풀리면서 논‧밭두렁 소각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 등은 소각하지 말고 수거해 마을 집하장으로 배출하고 영농 부산물은 퇴비로 사용하는 등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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