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나이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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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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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대표.
유영삼 보험119대표.

'일할 수 있는 나이'인 정년이 현행 60세서 65세로 연장되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자보료 인상 폭은 최소 1.2%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가동연한 60세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989년 판결을 통해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늘린 후 30년간 같은 기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1980년대와 달리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평균여명도 연장돼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짐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60세 가동연한'을 65세로 늘릴 것인지에 관한 판례 변경을 논의해 왔다.지난해 11월엔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과 고용노동부·통계청 등 12개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육체노동자 노동가능연령은 우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들 담보는 사망·후유장해와 부상에대해보험금을준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현재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하는 판례를 반영해 1996년 8월 이후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가동연한은 대인배상 사망·후유장해 상실수익액, 부상 휴업손해 등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상실수익액은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배상해주는 금액이다.

지금은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을 60세로 해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한다. 이번에 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취업가능연한을 60세서 65세로 올리는 내용의 표준약관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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