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충주 구제역 이동제한 전면 해제
충북도, 충주 구제역 이동제한 전면 해제
3km 내 정밀검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불검출
  • 음성뉴스
  • 승인 2019.02.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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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충주 구제역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31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이후 현재까지 추가발생이 없고, 발생농장 3km 이내 이동제한 해제 검사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2월 25일자로 충주시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충주시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충주시 전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후 2월 15일에 발생농장 3km 밖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1차 이동제한을 해제한데 이어 22~24일까지 발생농장 3km 이내 107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도와 시·군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긴밀한 민관군 협력체계를 통해 총 4,671명이 도내 42개소의 거점·통제 초소와 96대의 방역장비 가동 등에 동원되어 구제역 방역에 총력 대응하였다. 그 결과 구제역 첫 발생 이후 최단기간인 25일만에 구제역 조기종식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는 최근 베트남, 러시아 등 주변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이 발생하고 겨울철새의 북상 시기를 맞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의 방역수준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금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심의하고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 관계자는 “그간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준 축산농가·시민 및 소방·군부대 등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항구적인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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