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서장 원재현)는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행사 자제‧금지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부터 도내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과 명령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관한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속놀이로 자리잡아온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전혀 자리 잡혀있지 않아, 음성소방서에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정월대보름 기간 동안 주택가와 산림인근에 대한 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계도·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풍등이나 쥐불놀이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으니 군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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