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북도,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지가 상승률 4.75% 상승, 전국 9.42% 보다 4.67% 낮아
  • 음성뉴스
  • 승인 2019.02.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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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금년도 표준지 26,162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2월 13일자로 결정․공시 했한다고 밝혔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당 1천50만원(3.3㎡당 3천4백65만원)이며, 최저지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의 임야로 ㎡당 250원이며 지난해 보다 5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가 상승률은 4.75%로 지난 해(5.55%)보다 0.8% 하락한 수치이며 금년도 전국 평균 상승률(9.42%) 보다 4.67% 낮았다.

시․군․구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옥천군이 5.57%로 읍 지역 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외곽 도로 개설, 동이면 ‧ 안내면의 관리지역 및 군서면 ‧ 군북면 ‧ 청산면 지역의 현실가격 대비 저평가 된 실거래가 반영 등의 영향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청주시 서원구 5.28%, 제천시 5.22%, 청주시 상당구 5.18%, 괴산군 5.17%, 단양군 5.13%, 청주시 흥덕구 5.0%, 영동군 4.96%, 진천군 4.82%, 보은군 4.45%, 충주시 4.34%, 음성군 4.08%, 청주시 청원구 3.82% 순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수도권 및 대도시의 고가 상업용지 위주로 지가 상승률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나, 우리 도의 경우 전년보다 지가상승률이 하락한 상황으로 조세부담 등에 대한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도민이 정확한 정보 이해로 동요되지 않도록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을 적극 안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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