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탄생 축하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시행
음성군, 탄생 축하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시행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가 대상
  • 음성뉴스
  • 승인 2019.02.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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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주민등록증.
아기주민등록증.

음성군은 아기 출생을 기념하고 아기의 출생정보를 부모들이 기억하기 쉽고 편리하게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무료 발급을 시작한 아기주민등록증은 음성군 내 주소를 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가 대상이다.

탄생 축하 아기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장래 희망 등이 기재된 실물 카드다.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 신청서와 아기 사진 1매(이미지파일 제출 가능)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2주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한편 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세대 축하용품 지급, 전입학생 지원, 기업체 전입자 지원, 전입 대학생 지원, 출산 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 서비스는 저출산 시대에 아기 탄생의 기쁨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음성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서비스다”라며 “출산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러 시책들을 계속 발굴하여 ‘아이가 행복한 세상, 미래가 희망찬 음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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