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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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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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삼 보험119 대표.
유영삼 보험119 대표.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 새로운 펫보험이 나와 눈길을 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애견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 가입이 가능한 펫보험에 신규 담보를 추가 했다.

이번 개정선 '장례비용 담보'신설을 통해 반려동물이 사망(적법한 안락사 포함)시 가입금액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담보'신설을 통해 가입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소유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단, 배상책임손해 담보는 반려견만 가입 가능하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의 수술, 입원시 의료비를 담보하는 '수술입원형상품'과 통원진료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종합형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수술입원형상품' 가입 시 수술 1회당 최고 150만원, 입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담보하며, '종합형상품' 가입시 통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6세이하 반려동물만 가입이 가능한 기존 보험과는 달리 신규가입시에는 7세까지, 갱신시에는 11세까지 보장을 가능케하여 보험 가입폭을 확대시켰다. 또한 두마리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다수확장 특약'을 통해 10% 할인된 보험료로 다수의 반려동물도 집중 보장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상품은 반려견의 경우 사진과 동물등록증 제출 시 가입이 가능하며, 고양이의 경우 별도의 등록증이나 진단서 첨부없이 사진 제출만으로 편리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손보 관계자는 "애견인구의 확대와 함께 애완동물도 우리의 가족이라는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며, 펫보험이 개정으로 소중한 우리 애완가족을 더욱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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