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희 조합장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수사촉구
조철희 조합장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수사촉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12일 음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
  • 음성뉴스
  • 승인 2018.1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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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등은 12일 음성경찰서 앞에서 음성축협 조철희 조합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등은 12일 음성경찰서 앞에서 음성축협 조철희 조합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등은 12일 음성축협 조철희 조합장의 특가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음성경찰서 앞에서 음성민중연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음성축협 조철희 조합장은 지난 2012년부터 사료용 동물성 유지 임가공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동물성유지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 10억 원 상당을 부당 지급하는 수법으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 조합장은 2012년 11월부터 음성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도축시 발생하는 소․돼지의 지방을 매입해 사료용 유지로 임가공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임가공비를 연간 1억6천만 원 상당씩 더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로 특정업체는 지금까지 1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음성축협은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 노동조합과 당시 이 사업 실무 담당 직원이었던 노동조합 지부장은 지난 10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음성축협 조철희 조합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조합장의 배임 범죄 수법은 2012년 6월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한 이후 동물성유지 임가공업체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자는 해당업무 담당자와 책임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약업무에서도 배제하며 다른 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임가공비를 부풀려 지급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예측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업체로부터 받아 두었던 보증금 9억원 중 4억원을 2015년 2015년 3월에 실시된 전국 농축협조합장 동시선거 2개월 전에 업체에 반환하고 이를 댓가로 다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지금 드러난 업체선정 과정과 임가공비 지급 과정에서의 배임, 기계설비의 지원, 보증금 반환 등 이 사건은 모조리 댓가를 목적으로 음성축협의 재산을 축낸 도둑질 사건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같은 실정에 음성축협은 지난 5년간 약 10억원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이처럼 농심을 배반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의 엄정수사를 촉구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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