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남흥식)는 7일 내년도 음성군의회 의정비를 올해 3484만원보다 11.1% 390만원 인상된 연 3873만원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월정수당은 현재 2164만원에서 18% 390만원 인상된 연 2553만원으로 결정했다.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군청 회의실에서 내년도 음성군의회 의정비에 대한 심의에서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10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음성군의회 의정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의정활동비(의정자료 및 연구비, 보조활동비) 연 1320만원은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연 2164만원을 18% 390만원 인상된 연 2553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의회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하며 현재 3484만원 보다 11.1% 390만원 인상된 387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 인상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군민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곱지않은 인식과 지역 경제의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위원은 음성군이 도내 시군 가운데 경제력이나 인구면 등에서 상위에 포함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음성군의회도 이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자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음성군의회 월정비 18% 인상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6% 보다 높아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만 남게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보다 많이 올리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여론조사 때는 현재 지방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을 밑도는 금액에서부터 의정비 심의위가 결정한 인상률을 웃도는 수준까지 5가지 안이 제시된다.
의정비 심의위는 잠정 결정한 인상률과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안을 놓고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인상률을 정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현재 음성군의회 의정비가 타 기관단체의 직원 연봉과 비교하면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는 앞으로 4년간 동결된 금액으로 물가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크게 오른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에서 내년 의정비 인상률을 잠정 확정한 시군은 8곳이다. 이 가운데 증평.보은.옥천.영동군 등 4개 지자체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인 2.6% 올리기로 했다.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 시군은 제천시(24%), 음성군(10%), 괴산군(10%) 등 3곳이다.
충북도의회,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단양군은 아직 인상률을 확정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