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오는 30일 최종 결정
의정비 인상 오는 30일 최종 결정
22일 음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열었으나 결론못내
  • 음성뉴스
  • 승인 2018.11.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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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남흥식)는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내년도 음성군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협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0일 최종 인상안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음성군의회 의정비 인상에 대한 협의를 가졌으나 위원들의 각자 의견 차이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0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 인상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2.6%만 올리는 안을 비롯하여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최소 10%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정비 인상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의정비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제34조 제6항은 심의회는 인상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다로 되어 있다.

이같이 여러 사항을 감안할 때 음성군의회 의정비 인상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공청회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하는 관문이 남아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충북11개 시․군의회는 이달 초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비를 ‘5급 공무원(사무관) 20년 차’ 수준으로 평균 423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뜻을 모으기도 했다.

이들이 요구한 월정수당은 현재 월평균 의정비 287만원보다 47.4%가 오른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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