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 착각, 큰 문제 없을것 전망
과목구분 착각, 큰 문제 없을것 전망
기초단체장 후보 선거비용 초과지출 회계책임자 고발
  • 음성뉴스
  • 승인 2018.08.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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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음성군수 후보 회계 책임자 A씨가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하여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돌발변수는 없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견해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음성군수 후보의 회계 책임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음성군수 선거비용 제한액(1억2천3백만원)의 200분의 1(61만5천원) 이상인 3백74만843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에 따르면 후보자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같은 공직선거법 조항을 따라 지역 일부측에서는 음성군수 후보 회계 책임자 A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음성군수의 당선이 무효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발언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초과지출로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주민들은 음성군수가 혹시 잘못되지나 않을가 하는 걱정스러운 말들을 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성군수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에 대해 선거홍보물의 경우 철제시설물에 대형현수막만 설치할 경우 ‘자산취득비’로 처리해야 하고 야간 라이트를 추가 설치할 경우 ‘시설비’로 처리해야 되나, 선거비용 지출항목을 단순 착각하여 자산취득비로 처리하여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서도 선거비용 지출항목 과목구분을 착각했다는 음성군수 선거 회계책임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어 지역 일부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음성군수 당선 무효 등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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