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대책반 운영으로 체납 일소
징수대책반 운영으로 체납 일소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
  • 음성뉴스
  • 승인 2018.07.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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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수도사업소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2018년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액 특별 징수를 추진한다.

2018년 7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총 1,138건, 159,753,990원 중 장기 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323건, 81,650,480원이다.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2개의 체납징수반을 구성, 운영하여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 징수를 함과 동시에 자동이체, 문자고지 신청 시 상수도 사용료 각 200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 가능,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1~3급 등)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면 혜택 등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체납징수반은 체납자에게 전화 납부독려와 함께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독려하고, 체납자 관리카드에 처분현황을 기록하며 징수반의 자진납부 독려 불응 시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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