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체육회 갑질횡포 논란
음성군체육회 갑질횡포 논란
30일 음성군생활체육지도자 갑질횡포 고발 기자회견
  • 음성뉴스
  • 승인 2017.10.30 12: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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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체육회 정영옥 지도자가 그간의 음성군체육회 갑질 논란을 울먹이며 밝히고 있다.
▲ 음성군생활체육지도자들이 30일 음성군체육회 갑질 횡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및 음성군생활체육지도자들은 30일 음성군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무시는 물론 인격 모독, 의전 강요 등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고발과 관련 인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및 음성군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음성군체육회가 지난 몇 년간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자행된 근로기준법 무시, 인격적 모독 등 횡포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육지도자들은 그간 음성군체육회가 ▲폭언, 욕설 과도한 업무 ▲기본적인 업무 외에 의전 등 강요 ▲지도자에게 시말서 제출 명령, 얼차려 ▲근로에 대한 보상 지급 제외 ▲재계약 불가 협박 등 갑질 횡포를 부렸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음성군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전용 운전수 역할을 비롯하여 홀 서빙, 주차요원까지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업무 외 행사까지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체육행사 후에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환영 만찬 자리에서 밥도 먹지 못한 채 여성 지도자들은 서빙을 해야했고 남성 지도자들은 바깥에서 주차요원을 해야했다고 증언했다

체육지도자들은 이같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면 음성군체육회측으로부터 돌아오는 건 욕설과 재계약 불가 협박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무국장 출근시간 오전 9시 보다 이른 8시 40분까지 출근을 강요하였으며 징계권이 없음에도 이를 어길시 시말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모 지도자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등 얼차려를 주는 등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었다고 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도자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기를 정하여 청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없이 휴가 기간을 2,3일씩 나누어 사용하도록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2017년 전체직원의 여름휴가 날짜를 2주에 걸쳐 2-3일씩 둘로 나눠서 휴가를 다녀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음성군체육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 10월 18일 충주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 요청과 지난 10월 27일 근로감독관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고 제기된 문제들이 대부분 사실임이 확인되어 추후 나머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 조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음성군생활체육지도자들의 음성군체육회 고발 기자회견장에는 한동완, 이상정 군의원이 참석하여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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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2017-10-31 07:34:23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제 상황이네요
힘내세요ㆍㆍ그리고 음성군에서도 올바른판단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길 빕니다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어찌 그런 행동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