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하세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하세요.”
음성군, 국토정보시스템 통해
  • 음성뉴스
  • 승인 2017.10.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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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불의의 사고 및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상속인에게 숨겨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 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음성군청 민원과 지적정보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음성군은 올해 지난달까지 517건의 신청이 들어와 767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면적은 축구장 100여개 넓이에 해당하는 690,282다.

이종섭 민원과장은 "사망신고 시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민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더욱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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