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거리제한 개정안 무산
가축사육거리제한 개정안 무산
음성군의회 강화 조례 상정 못해
  • 음성뉴스
  • 승인 2017.06.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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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최대 화두였던 가축사육거리제한 강화 조례가 결국 상정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이 조례는 다음달 임시회를 소집해 열릴 계획이지만 이 기간 축사 신축 및 증축 접수가 한꺼번에 밀려들 전망이여서 급증하는 집단민원에 음성군이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됐다.

축종에 관계없이 800m로 거리를 제한하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우협회 음성군지부가 22일 음성군에 제안서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는 기존 거리제한 200m에서 100m 늘린 300m로 하고, 20%로 제한되어 있는 증축 범위를 4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여기에 증축에 관해서 집단민원 발생시에는 사업포기를 하겠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한우협회 음성군지부는 이번 회기 의회 상정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 군의회를 항의방문해 800m로 거리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협의를 통해 마련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음성경찰서를 방문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집회신고하고 강경대응 태세를 예고했다.

김명길 음성군지부장은 "한우협회 음성군지부의 입장을 담은 최종 제안서를 음성군에 제출했다"며 "이번 의회 회기 내에 제안한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봐서 향후 한우협회 집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일단 음성군의 입장은 800m로 원안 그대로 이지만 한우협회측의 제안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반영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며 "이 제안서 검토로 인해 이번 의회 회기 내에는 사실상 상정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 개정안 상정이 무산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에 열릴 임시회에서 한우협회 음성군지부의 제안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일보 발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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