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제한 거리 조례개정 이견
가축 사육제한 거리 조례개정 이견
음성군의회 통과 불투명
  • 음성뉴스
  • 승인 2017.06.21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군의회에서 오는 23일까지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 ‘음성군 가축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음성군이 수도권의 규제 강화로 인해 밀려드는 축사 건축 신고를 신속히 막아보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반해 음성군 한우협회는 기존 조례를 고수해 달라는 입장 표명으로 조례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젖소‧말‧사슴‧양 200m, 닭‧오리 500m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800m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없던 산양과 메추리를 포함해 돼지‧개의 경우처럼 축종에 관계없이 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등에서 800m 거리 이상 떨어져 축사를 운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의원정례간담회에서 개정안을 놓고 토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정 의원은 “800m로 늘리면 (축사 신축을 못하는 지역이)90%인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닌가”라면서 “한우협회 의견을 미반영 한 것을 설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동완 의원도 “이 의원 의견에 일리가 있다”며 “소 돼지가 똑 같지가 않다”고 동조했다.

이날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은 “비교 많이 했는데 충북 도내에서 사육 두수가 가장 많고 안성 등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로 많이 내려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남궁유 의원은 “800m가 타당하다며 이 의원과 반대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창규 의장은 “나도 축사를 운영한다”면서 “기존 축사의 20% 증축 가능을 40%로 확대하면 절충안이 될 것 같다”고 제시해 묘안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한우협회와 일부 군의원들의 입장에 따라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안갯속이다.

김명길 한우협회장은 지난 19일 “군과 몇 차례 대화했는데 우리를 무시했다”면서 “협회는 원래 조례대로 고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우는 다른 축종에 비해 오염이 거의 없는데 똑 같이 취급하면 안된다”면서 밝혔다.

20일 익명을 요구한 한 음성군 사회단체장은 “말없는 찬성 다수 주민들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적 처사”라며 “기존 축사는 유지되고 증축할 수 있는 데도 쫒겨 나가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등은 이미 강화됐고 인근 지자체도 확대 강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개정돼야 축사 신축을 막고 오히려 기존 축농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