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의회 출석 요구 응해야
단체장, 의회 출석 요구 응해야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 음성뉴스
  • 승인 2017.06.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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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천희 의원.

음성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대표를 의회가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종전까지 각종 사안 발생 시 군의회에 관계 공무원이 기관 대표를 대신하여 출석 답변하였으나 이제는 직접 관계 단체 대표가 출석하여 답변하게 되었다.

음성군의회는 15일 제290차 제1차 정례회에서 조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상정한 ‘음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 의원은 “이 조례안은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회 출석 답변은 ‘지방자치법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이 하도록 되었다.

이는 각종 사안 발생 시 군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대표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계 공무원이 대신하여 출석하여 답변했으나 이제는 관계기관 대표가 직접 출석하여 답변하게 됐다.

이번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로 음성군의회는 각 사안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대표를 출석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기관사회단체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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