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산단 추진 탄력받게돼
태생산단 추진 탄력받게돼
24일 출자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의회 통과
  • 음성뉴스
  • 승인 2017.04.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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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의회 제288회 임시회가 24일 의회 본회의실에서 열렸다.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음성군의회에서 통과되어 음성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음성군의회(의장 윤창규)는 24일 열린 음성군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음성군이 상정한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원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3표로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날 일부 군의원들은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제기 등 부당성을 거론했으나 의제 찬반 투표에서 지난 18일 군의원 간담회에서 음성군이 보고 사항으로 제출한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하여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 조례안은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사업명칭과 출자법인의 명칭 변경에 따라 제명과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정비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 법인 및 사업명칭을 ‘태생일반산업단지’를 ‘성본산업단지로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조문에 담았다.

이번 쟁점은 제5조(출자법인의 상환 보증 범위)로 음성군은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보증할 수 없다는 현행 조항을 출자법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동완 의원은 제9조(검사.보고 등) 군수는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의원은 "지난 간담회에서 제9조는 그냥 두기로 했는데 지금 삭제로 되어 있다"며 "의결된 사항을 빼놓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음성산단에 대한 행정은 불법 투성이로 하나부터 열까지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대웅의원도 "9조 삭제 문제는 지난 의회 간담회가 끝나고 원안대로 해달라고 집행부에 보고했는데 집행부가 이를 소홀히 하고 뺏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집행부의 어떠한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의아심을 갖게하기 때문에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같이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협의를 거쳐 9조를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을 표결하여 수정하기로 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성본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출자법인 및 사업명칭 변경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군의회의 개정 조례안 통과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천희 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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