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축재해보험 지원 확대
충북도, 가축재해보험 지원 확대
- 금년도 40억원 지원, 농가당 200만원 한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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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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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축산농가의 각종 질병, 화재,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경영과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자 가축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가당 지방비 지원 금액을 지난해 최대 140만 원에서 35% 상향조정하여 200만 원으로 지원하며 이에 따라, 올해 예산도 32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망을 구축하는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줄이기 위해 금년도부터 대폭 지원하게 되었다.

작년 주요 성과로는 1,072호, 19,373천두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15년보다 262호가 증가하였다.

또한, 작년 여름에는 폭염으로 인해 80농가에서 210,558마리가 폐사하였으나, 이 중 75호의 축산농가가 재해보험을 가입하여 보험 혜택을 받았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며,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와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 내용으로는 풍재·수재·설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을 한다.

김창섭 축산과장은 축산 농가들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당부하면서, 예산한도 내에서 계약자 기준 연 1회 선착순 지원이므로 연초에 가입하기를 권하며, 가입문의는 관할 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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