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쌀값대책위 주민발의 서명 제출
음성군쌀값대책위 주민발의 서명 제출
22일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에 발표
  • 음성뉴스
  • 승인 2010.11.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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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쌀값보장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전국 최초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 서명을 받아 음성군에 제출한다.

음성군이장단협의회, 음성군농업경영인연합회, 음성군쌀전업농연합회, 음성군농촌지도자연합회, 음성군농민회 등 5대 단체로 구성된 음성군 쌀값보장대책위원회는 22일 군청회의실에서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폭락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농업을 확보하기 위해 6500여명(법정인원 1770명의 3.7배)의 주민발의 조례서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음성군청에 제출한다.

또한 현재의 심각한 쌀값폭락에 관한 대책위원회의 입장과 요구안을 동시에 발표 할 예정입니다.

이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주민발의 조례제정 주민발의는 전국 최초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대안마련과 주민 직접 참여에 의한 지방자치제 발전의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이웃 괴산군의회가 음성의 뒤를 이어 동일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대책위는 8월17일 군청 회의실에서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 주민발의 선포식을 가졌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쌀, 고추, 복숭아, 인삼, 한우, 수박이며, 지원 대상 농가는 1작물당 990㎡ 이상 재배하는 농가 또는 한우 5마리 이상 사육해 협동조합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가다.

기금은 군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음성군 내 농·축산·인삼협동조합 출연금 등이며,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예산에 계상해 50억원 이상의 군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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